IT 정보통신

정부 ICT 규제혁파 갈길 멀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31 13:44

수정 2017.12.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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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택시 불러도 자동결제 못해요"…규제가 혁신산업 '발목'
전 세계가 사활을 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선 ‘규제 혁파’가 핵심 과제다. 역대 정권들도 ‘전봇대 규제’와 ‘손톱 밑 가시’ 등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 혁파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8년을 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부가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충고가 나오고 있다.

<표> ICT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향
규제 이슈 개선방안
-열거주의(포지티브) 법 체계 -‘사전허용·사후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존 산업 중심의 사업 요건
-규제담당·적용법령 중복규제
-기존산업 이해관계자와 충돌 -갈등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화
-광범위한 개인정보 개념 -개인정보 개념 및 범위 명확화
-개별 사전동의제도 부실화 -포괄동의와 사후거부·사후규제
-엄격한 개인정보 이용제한 -개인정보 이용·처리 범위 확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12월3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과 ICT 업계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융합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시스템에 막혀 시장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실제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 유치경쟁 이면에는 안전한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있지만 보완재가 될 수 있는 숙박공유서비스 등은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카카오택시’ 등이 대중화됐지만 사전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할 수 있는 ‘앱미터기’는 고급택시에만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일반택시는 여전히 전자식미터기만 장착할 수 있어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도 신용카드를 추가로 꺼내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KISDI 김정언 ICT전략연구실장은 “규제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외국에서 성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선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장되면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제도권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집단의 거센 반발이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과 정책 당국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 KISDI는 신구(新舊) 산업 간 갈등에 대해 정부는 사업자 간 이익조정이 아닌 소비자 효용 극대화에 방점을 찍고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해 ‘ICT 융합 신산업 육성’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신기술 등장으로 경쟁력이 줄어든 기존 산업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업계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일례로 해외 주요국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하면서 택시운전사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미국이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 우버로부터 거둔 세금 일부로 재원을 마련해 기존 택시업계를 지원한게 대표적이다.
김정언 ICT전략연구실장은 “기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해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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