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중국인, 해외서 10만위안 이상 인출금지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31 16:34

수정 2017.12.31 16:34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인이 해외에서 인출가능한 한도가 한해 10만 위안(1640만원 상당)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은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외환관리규정에 중국인이 향후 해외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1인당 연간 10만 위안(1640만 원 상당)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2003년이래 지금까지는 국내 은행 카드 한 장당 10만 위안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한 사람당 10만 위안으로 제한됨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카드로 대규모 현금을 인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번 도입된 규정을 어길 경우 그 해와 다음 해까지 해외인출이 중단된다. 외환관리국은 이번 조치가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2016년 해외 현금인출의 81%가 3만 위안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 도입되는 규정이 일반 해외소비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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