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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규제' 정부 대책 헌법소원 제기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1 13:03

수정 2018.01.01 13:06

가상화폐 이상 과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정부는 같은달 28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시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 본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과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 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정부 입장 발표 당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거래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을 접수, 금명간 사건 심리를 위한 적법요건 판단을 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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