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경환·이우현 3일 영장심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16:46

수정 2018.01.02 16:46

임시국회 회기 후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들 의원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구속)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같은달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 후보였던 공모씨에게 공천을 주겠다며 5억5500만원을, 부천시의원 출마자 민모씨에게 같은 이유로 1억3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이 의원은 이 시기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천심사위원이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공씨의 경우 공천에서 탈락한 직후 5억원을 되돌려줬으나 민씨는 공천을 받고 당선돼 돈을 반환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전직 보좌관이 경찰관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급히 50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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