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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치기 총회' 강남 아파트 재건축부담금 피했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20:38

수정 2018.01.02 20:38

초과이익환수제 2일로 면제시한 종료… 반포 주공1 등 관리처분 신청
지자체 1개월간 적격 심사 법령위반땐 부담금 낼수도
지난해 11월말 열린 강남의 한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총회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말 열린 강남의 한 재건축아파트 관리처분총회 모습. 연합뉴스

연말 몰아치기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던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모두 지자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일 서초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몰아치기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했던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한신4지구,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4차, 신동아아파트 모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이날까지 해당 지자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모두 지난달 26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고, 서초구도 "한신4지구, 반포1주구, 신반포14차, 신동아아파트 지난 연말 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지만 재건축 부담금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출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검토하는데 한달이 걸린다"면서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소지가 있어 반려처분이 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에는 분양 대상자, 기준가격, 조합원 부담규모,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던 지난 2006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시장이 위축되자 지난 2012년과 2014년 재건축 부담금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연말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부과된다. 1인당 평균이익 3000만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에 조합원수를 곱한 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특히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0만원에 조합원수를 곱한 금액과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조합원수를 곱한 만큼을 더해 부담금이 정해진다.

지난 2013년 가구당 5500만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한남연립(현 한남파라곤)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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