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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스포트라이트 반포주공 1단지에 무슨일이] 訴 당하고 訴 걸고… 조합, 갈등 해결 대신 '이중소송' 휩싸이나?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4 17:49

수정 2018.01.04 21:42

(3) 높아지는 소송전 비화 가능성
조합-조합원은 왜?
기존 설계안+10%변경으로 승인계획서 제출했는데 일부 조합원 문제 제기
"공약대로 전면 특화설계를" 관리처분계획무효소송 준비
조합-LH는 왜?
주공 1970년대 완공 당시 입주자공동재산으로 정한 1.2.4주구 1만9693㎡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안해놔
LH "법원 판단 받아봐야"
최근 설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이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마치고 관할 서초구청에 승인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합원들은 이로써 올해 부활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공사가 입찰 시 공약한 특화설계(대안설계) 전면 적용을 요구하면서 평형별 추정 감정평가 등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당수 조합원이 조합 측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970년대 반포주공이 완공됐을 때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이전키로 한 1.2.4주구 1만9693㎡(약 5967평)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 측이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총회 통과한 관리처분계획 무효訴 제기

조합 측은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판단,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기존 설계안+10% 변경'을 기본으로 향후 시공사 특화설계 비율을 10% 이상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당수 조합원은 기존 설계안이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특화설계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조합원들은 이달 중순까지 300가구를 모집,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조합원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특화설계로 전면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승소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관리처분계획 승인 이후 계획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도 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1심 승소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변경신청이 가능하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변경신청을 하면 특화설계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원이 우려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1심 패소 이후 항소, 상고를 진행해도 패소 판결 확정 전에 조합원들과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특화설계 공약을 믿고 선정한 만큼 조합 측의 설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조합원은 "조합이 제시한 평형별 추정가 산정 역시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은 데다 LH에서 이전받지 못한 부대시설 부지가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평가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이후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기반으로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서울시의 인허가는 기존 설계안을 수용한 결과"라며 "시공사의 특화설계로 전면 교체할 경우 인허가 이전 재건축사업 첫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조합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감정평가사도 "특정 평형대 조합원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힘든 사항"이라며 "산출근거도 공람의견에 충분히 밝혔다"고 일축했다.
[fn 스포트라이트 반포주공 1단지에 무슨일이] 訴 당하고 訴 걸고… 조합, 갈등 해결 대신 '이중소송' 휩싸이나?

■1만9693㎡ LH 소유 땅 반환도 쟁점

재건축사업에 포함된 LH 소유 토지는 현 시세로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조합은 소송을 제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합 측이 승소할 경우 LH는 항소 및 최종심까지 진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 차질도 우려된다고 일부 조합원은 전했다.

실제 서울 방배동 삼호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421명이 2008년 10월 ㈜삼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내 5년 만인 2013년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이듬해 9월 대지권변경(증가)등기를 마친 바 있다.

앞서 LH 측은 지난 2002년 반포주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발송한 '토지소유권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입주자 공동재산인 해당 토지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취득.등록세 등 비용부담 및 대지 지분에 대한 이해관계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토지 이전을 추진하지 못했고 재건축 때까지 보류했다고 조합과 조합원들은 전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LH가 토지를 반환하려 해도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은 소유권이 바뀐 입주민 확인 등 과정이 복잡하지만 1심에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며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LH 측의 토지사용허가 승인이 없어도 내년 착공이 가능하고 따라서 사업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H 측은 "입장을 밝히기는 시기상조로, 실질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토지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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