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朴 '국정원 뇌물 사건', '상납 혐의' 국정원장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5 17:28

수정 2018.01.05 17:28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기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사32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들이 공범관계에다 공소사실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이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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