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박근혜 주 3회 속행공판..대기업 대표 줄줄이 증인 출석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7 09:02

수정 2018.01.07 15:10

이번 주(8~12일) 법원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와 공모해 대기업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주 3회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다.

■8~9일, 11일 朴 속행공판..출연금 강요 진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8~9일, 11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을 잇달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주 재판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국내 주요 대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요받은 경위를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재판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정에 출석한다. 9일에는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11일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한다. 후원금은 삼성 204억, 현대차 128억, SK 111억, LG 78억, 포스코 49억, 롯데 45억, GS 42억, 한화 25억, KT 18억, LS 16억, CJ 13억, 두산 11억, 한진 10억, 금호아시아나 7억, 대림 6억, 신세계 5억, 아모레퍼시픽 3억, 부영 3억원 등이다.

■'청문회 불출석' 국정농단 관련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연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52),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6), 우병우 전 민정수석(51)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8),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3),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48),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53),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55)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1년의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朴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전 대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76)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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