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에 제출된 참여연대 다스 관련 문건..‘스모킹건’ 되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6 09:35

수정 2018.01.06 09:37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검찰에 넘긴 관련 문건이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에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제출했다.

2010년 2월 사망한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사망 당시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 이 문건에는 김 회장이 숨진 뒤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내용은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며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문건은 2010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에는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이 담겼다.

문건에는 1030억원으로 추정되는 김 회장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과 주식 10% 출연,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 등을 제안하며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보다 207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다스 지분 구조에도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가장 없으므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참여연대는 "주식을 물납하면 상속인으로서는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돼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상속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이 문건은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해 상속인에게 최선책의 방법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 실소유주인 제3자의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문건의 작성주체는 국세청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뒤 "일부 언론이 이 문건을 보도할 때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청와대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확보한 참고인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자료, 정호영 'BBK'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차명계좌에 보관돼 있던 120억원이 개인이 횡령한 돈인지,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인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BBK 특검 수사 당시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된 경리직원 조모씨와 당시 사장인 김성우씨 등 핵심인물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은 2008년 수사 당시 경리 직원의 횡령금으로 판단한 120억 외에 추가로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을 발견한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최근 일부 보도는 허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특검보로 일한 김학근 변호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전 다스 경리팀장 채동영의 진술에 따라, 120억 원 외에 300억 원의 다스 비자금이 더 있었으며, 그중 200억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100억원은 김성우 다스 사장의 비자금이며, 수사 당시 김 사장이 계속 추궁을 받자 '이렇게 수사를 하면 MB의 비리에 대해 불겠다'라고 해 결국 없던 일로 덮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 원 외 다른 자금이 발견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따라서 김 사장을 상대로 그에 대해 조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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