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NLL 대화록 유출' 수사 내주 기소 없이 마무리 할 듯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6 11:50

수정 2018.01.06 11:50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처벌 대상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조만간 기소자 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출된 보고서 내용을 다룬 월간조선 2013년 2월호가 같은 해 1월 중순 발간된 점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끝나는 내주께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밀 기록물을 열람한 뒤 누설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NLL 대화록 유출 의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국정원의 'NLL 대화록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발췌해 만든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2년 대선 유세에서 박근혜 캠프 측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NLL 포기' 발언이 실제인지를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대화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여러 정황상 국정원으로부터 문건 사본을 받았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유출자로 의심하고 김 전 기획관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내용이 아닌 제목만 열람하라'는 취지로 범위를 제한해 수사는 뻗어 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월간조선 측에도 유출 경위를 물었지만,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결국 공소시효 내에 유출자를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국정원 개혁위가 함께 수사 의뢰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계속 벌일 방침이다.

개혁위는 NLL 논란이 이어지던 2013년 국회 요구에 따라 남 전 원장이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에 공개한 것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이라고 봤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무성 의원 등은 2014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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