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께 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으며,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접견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이날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하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본인 재판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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