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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양도세 중과 제외’ 부동산 양극화 해소될까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7 19:52

수정 2018.01.07 19:52

수도권.광역.세종시 이외 3억원 이하 주택자 대상
전문가 "단기적 안정 효과".. 다주택자 이탈 막기 역부족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주택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양도세 중과가 제외된다.

7일 기획재정부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부동산 분야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해 지방부동산 시장의 불안확산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 포인트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의 매도로 지방 부동산이 지금보다 더 한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지방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외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특히 보유주택수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2주택 보유자가 취학, 직장, 질병 등의 이유로 수도권 밖 시.군에서 취득한 3억원 이하 주택도 3년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결혼 5년 이내, 부모를 모실 경우 10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방안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압박하면서 호재없는 지역의 집은 처분하고 똘똘한 한채로 전략을 바꾸게 했다"면서 "시장에서는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성이 언급돼 왔고,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은 그에 대한 정책 시발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시행령이 단기간의 하락을 막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최근 몇년간의 지속된 공급과 경기침체로 집값하락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아파트 가격은 0.41%% 하락했고 이중 8개 도만 산출하면 하락률이 1.63%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면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인 무주택자는 예외로 뒀다.


양지영 소장은 "양도세 중과 제외로 인기 단지 중심으로 청약을 받으려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미리 분양권을 매도한 수요자들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지역에서 540건의 분양권이 거래돼 조사를 시작한 2006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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