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특활비 의혹' 박근혜 재산동결 추진..추징보전 명령 청구할듯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1:36

수정 2018.01.08 11:36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 추진에 나섰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 뇌물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7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예금 등 동산 역시 동결 조치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820만원으로 파악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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