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순실에 靑문건 유출' 정호성, 23일 2심 결심공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4:07

수정 2018.01.09 14:0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23일 두 번째 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과중하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건넨 문건에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대외비 자료들이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전체 문건 가운데 33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2심 재판에서 "33건의 문건이 저장된 최씨의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외장 하드 압수가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그 안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또 검찰의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6월에 비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는 만큼 오는 23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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