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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형스포츠센터도 화재 취약, 39% 위반사항 적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09:56

수정 2018.01.11 09:56

울산소방본부가 제천 화재와 관련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울산지역 대형스포츠센터 66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9%에 해당하는 26곳에서 피난통로 장애물설치,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이달 중으로 목욕탕이 있는 건물 199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울산시
울산소방본부가 제천 화재와 관련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울산지역 대형스포츠센터 66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9%에 해당하는 26곳에서 피난통로 장애물설치,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이달 중으로 목욕탕이 있는 건물 199곳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울산시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지역 내 대형스포츠센터 66곳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긴급 소방안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6곳(39%)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휘트니스와 사우나(찜질방)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대형스포츠센터로, 주요 점검 내용은 지난해 제천 화재에서 문제가 된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건축물 불법 증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66곳 중 26개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울산소방본부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등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소방시설 1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무허가 건축물 증축 등 7건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통보했다.

울산소방본부는 향후 1월 말까지 목욕장이 있는 건축물 199곳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도 추가로 시행한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건물주나 사업장의 관계자도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는 물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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