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국정원 증거인멸' 주장 진선미 의원 공소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2:32

수정 2018.01.11 12:32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댓글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의 첫 공판을 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재판부에 피해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김 전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김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따라 이날 공소를 취소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며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했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를 받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김씨 등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해 진 의원을 기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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