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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 조사TF에 대한 기무사 불법감청 의혹 "사실 아냐"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3:17

수정 2018.01.11 13:17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방부 댓글 조사태스크포스(TF)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댓글 조사TF의 기무사 압수수색에 대해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사전에 이를 알고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께 기무사 감청 사건 조사팀을 구성해 2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기무사령부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 조사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하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댓글 조사TF장의 통화중 감청이 된것 총 3건으로, 감청된 회선은 댓글 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댓글 조사TF 활동이 시작된 지난해 9월 8일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회선이었다"면서
"본건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시(작년 12월 4일)까지 댓글 조사 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감청된 이후 기무사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감청 업무 실무자,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스파르타'라는 댓글공작팀을 운용한 의혹에 대해 국방부 댓글 조사TF의 조사를 받아 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언론에서 기무사가 국방부 TF 감청으로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도하자, 군 검사 3명, 군 검찰 수사관 2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해 감청 의혹을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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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기무사의 댓글 조사 TF에 대한 감청에 기무사의 조직적인 감청 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기무사의 감청 업무가 감청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 및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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