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3년차 '진짜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림의 떡' 되나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4:44

수정 2018.01.11 14:44

결혼 3년차 이내 신혼부부들은 올해 상반기를 넘기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기가 쉽지 않아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결혼 3년차 이내'에서 '7년차 이내 유자녀'로 바뀌기 때문이다. 결혼 1~3년차 진짜 신혼부부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1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변경은 현재 내부적으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상반기 내 시행이 목표"라며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규제심사는 15~20일, 법제처 심사는 20~30일이 걸린다. 사실상 1·4분기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서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현행 10%에서 20%로, 공공분양은 15%에서 3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3년차 '진짜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림의 떡' 되나
특히 1순위 자격이 혼인기간이 3년 이내 유자녀(임신)에서 7년 이내 유자녀로 변경했다. 시장에서는 결혼기간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토부는 기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1순위 자격기준인 7조 1항의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를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변경하는 정도다.

따라서 결혼기간이 7년 이내고 자녀수가 같을 경우 해당지역, 미성년 자녀의 숫자의 순으로 특별공급 대상이 결정되며 여기서도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하게 된다.

결국 제도변경 이후에는 현재 1순위인 결혼 3년차 신혼부부들이 지금보다 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생애주기 주요 특성 분석'에 따르면 결혼후 첫 출산 기간은 전국 평균 1.26년이 걸렸다. 특히 서울은 1.75년, 경기 1.66년, 세종 1.63년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이 늦다. 높은 주거비용과 경제활동이 출산을 지연시켰다는 분석이다.

1~3년차 '진짜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림의 떡' 되나
실제로 '2016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115만1000쌍 중 지난 2016년 11월 1일 현재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가 41만8000쌍(36.3%)이나 된다. 결혼 1년차에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77.7%, 2년차에는 45.7%, 3년차는 28.7%로 나타났다.

3년차 이내 부부가 바뀌는 제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다자녀야 하지만 2자녀 이상은 혼인 1년차에 0.4%, 2년차도 1.8%에 불과하다.
이번 제도변경의 최대 수혜자인 결혼 5년차 부부들의 경우 2자녀 이상이 38.3%로 비율이 높아진다. 3년차 이내 부부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결혼 3년차인 맞벌이 부부 이모씨(36)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돈을 모아야 해 아직 자녀를 갖지 못했다"면서 "맞벌이하는 것도 결국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가 어려워진다니 한숨이 나온다"고 푸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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