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국정원 사찰·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최윤수 불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5:43

수정 2018.01.11 15:43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뒷조사,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등 혐의는 최 전 차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이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은 블랙리스트 기획·실행과 각종 정치공작·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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