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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 대리인 제도 있어도 해외 사업자 규제 못해"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8:23

수정 2018.01.12 10:00

인터넷 규제 관련 토론회, 전문가들 "오히려 규제 풀어야"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뉴노멀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규제가 되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도 규제할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는 "규제는 그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차별없이 집행할 수 없다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행해야 한다면 동일 경쟁이 되도록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뉴노멀법'이 플랫폼 사업을 전혀 이해지 못하고 있으며 비례성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무시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산업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산업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법 조항은 해외사업자에게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역외적용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집행할 수는 있는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의 역외적용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만 뉴노멀법 규제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규제인데 역외적용을 어느 나라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순진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는 인터넷 사업자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기간통신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방법이 낮은 곳을 올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푸는 방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역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 등과 힘겹게 경쟁하면서 영역을 지켜오고 있다"면서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우리 사업자만 규제하면 나중에는 규제할 우리 기업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은 "인터넷 산업은 그 특성상 사전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후 문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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