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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QR코드 간편결제 규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7:06

수정 2018.01.11 17:06

중국 인민은행, QR코드 간편결제 규제 시행

QR코드 결제 위험성 제거한 ‘GT-PAY' 주목

최근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주문 결제가 소비자의 편리성 및 판매자의 운영비 절감 등의 이유로 크게 확산된 가운데, 이의 취약한 보안, 안정성 문제로 큐싱(QR코드 결제 범죄)과 같은 갖가지 범죄가 중국 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 인민은행이 QR코드 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시중에 널리 퍼진 QR코드 간편결제에 대한 규제 계획을 내놓았으며, 올 4월부터 시행 한다고 보도했다.

그 규제 계획 중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결제한도의 제한이다. A~D등급의 네가지 보안 등급에 따라 일일 결제 한도는 최고 5,000위안(한화 약 81만원)에서 최저 500위안(한화 약 8만원)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의 결제시장에 확산된 QR코드 결제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1일 한도가 500위안으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인민은행은 QR코드는 복제가 쉽고, 스캔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점포에 부착된 QR코드에 위조방지 필름 혹은 덮개를 사용하고, QR코드 위치 역시 반드시 점원의 시선 내에 두도록 한 추가 규제도 시행한다.


이에 (주)비즈웍스 박준영 대표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QR결제의 피해는 오프라인 매장에 부착된 QR코드를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QR코드 패널로 바꿔치기 하여 대금을 갈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QR코드는 누구나 쉽게 생성할 수 있고, 복제가 가능하여 QR리더앱이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만으로 관련 범죄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QR코드 결제의 취약한 보안성은 완벽히 해결하고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한 비대면 주문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솔루션 'GT-PAY'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GT-PAY'는 QR코드와 달리 코드가 노출되지 않는 히든코드 방식의 GT-code를 기반으로 하며, 원천적으로 위변조, 복제를 차단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이다.

이는 (주)비즈웍스가 자체 개발한 비공개 원천기술로, 아무나 GT-code를 생성할 수 없어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 솔루션이다. 인쇄 방식의 라벨이기 때문에 카드단말기와 같은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NFC와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모두 지원한다.


테이블 등 오프라인 매장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판매자와 대면 없이 편리하게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으며 GT-PAY 앱을 통해 원격 오더나 배달음식 주문 결제도 가능하다.

또한 (주)비즈웍스의 인식률 100%인 스크린 전용 OCR엔진과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을 통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POS시스템과도 자동 연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원화된 결제관리가 가능하며, 매장에 비치된 GT-Code 스캔을 통한 근태관리 및 급여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박 대표는 “QR코드와 같은 오프라인 비대면 결제 솔루션은 한번 도입 하면 교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위변조 불가 등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안전한 결제 솔루션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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