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12~24% 금리로 낮춰준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7:34

수정 2018.01.11 17:34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
다음달 법정최고금리 인하.. 만기임박 대출자 전환 실시
안전망 대출 1조 한도 운영.. 4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2금융권은 "시장상황 외면.. 우선 중금리시장부터 챙겨야"
정부가 다음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만기가 임박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는 채무조정이나 법원 회생.파산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다음달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다.

■고금리 대출 전환 상품 출시

이날 정부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망 대출' 상품을 출시,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운용한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마련한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안전망 대출'은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정부는 대출자의 편의를 감안해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안전망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망 대출과 병행해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뿔난 대부업 등 2금융권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이 발표됐지만 대부업계 등 제2금융권은 정부가 시장상황을 외면하며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을 너무 옥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시행되고 대부업체가 점점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부업을 이용하던 서민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정부가 이날 내놓겠다고 발표한 '안전망 대출' 출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쓴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이미 출시한 '햇살론'이나 '사잇돌대출' 등을 보완하면 되지 굳이 새로운 정책 대출상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잇딴 중금리 대출 상품이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 상품과 겹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중.저신용자들의 실질적으로 고금리 금리부담을 줄이려면 정부가 우선 중금리 시장을 탄탄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까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아울러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내달 1일부터 4월말까지 관계부처가 공조하는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 계획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불법 사금융업자 수사.처벌을 맡고 국세청은 탈세를 적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를 차단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를 운영해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준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 영업도 차단한다.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3년으로 늘리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는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등록 영업 벌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서민 금융과 복지 간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지원 범위와 수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몰라서'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만 방문해도 복지 지원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신용정보원의 경우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정보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공유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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