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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 해외사업자에도 차별없이 집행해야"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7:50

수정 2018.01.11 17:50

한국인터넷기업協 토론회 "사실상 국내기업 역차별.. 동일 경쟁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검토해야"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담금을 징수하고, 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뉴노멀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규제가 되면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도 규제할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는 "규제는 그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차별없이 집행할 수 없다면 폐지해야 한다"면서 "불가피하게 국내사업자에게만 집행해야 한다면 동일 경쟁이 되도록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뉴노멀법'이 플랫폼 사업을 전혀 이해지 못하고 있으며 비례성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무시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재정충당 목적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평등의 원칙, 비례성 원칙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쟁상황평가를 통한 지배적 사업자 지정 역시, 인터넷 플랫폼 시장은 단일시장으로 획정하기가 어렵고, 규제 형평의 원리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같은 법 조항은 해외사업자에게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역외적용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집행할 수는 있는건 아니라는 것이다.
입법 과정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집행할때는 다른 국가와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공정위의 역외적용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만 뉴노멀법의 규제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규제인데 역외적용을 어느 나라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순진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행할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그래야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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