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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낮은 공시지가"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20:36

수정 2018.01.11 20:36

민주당 ‘지대개혁 토론회’
"부동산 세제와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거래가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다주택자 보유세'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1일 개최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되면서 따르는 과표축소 문제를 풀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고액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체계를 유지한 채 일단 거래가격 현실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율인상에 따른 국민적 반감이 심한 만큼 세금산출 기준이 되는 과표구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보유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다. 공시지가를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자연히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도 올라간다. 실제 참여연대가 작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보유세 강화 논의와 관련, '지대개혁'이란 화두와 가장 잘 호응하는 제안은 '이자공제형 지대세'와 '토지지대세'다. 이자공제형 지대세는 지대를 전부 환수하지 않고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지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환수하는 전략이다. 반면 토지지대세는 불로소득인 지대를 전액 세금으로 흡수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정 교수는 이자공제형 지대세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봤다."토지지대세가 실행상 조세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 교수는 현 부동산세제를 유지하되 실효세율 강화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강화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며 "종부세는 보유세 그 자체로 본다면 토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지지대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종부세하에서 토지과세가 강화됐다는 점에서 효율성으로 따지면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 부여 문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혜택을 받는 대신 가장 기본적인 임대차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 억제나 연속 임대계약 보장 등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임대차 보호와 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그간 도입하지 않았던 등록제도, 임대소득세 부과 실질화 등 신규 규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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