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3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0원 등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 누리집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31일 이후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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