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평창 성화봉송 드론 출격, 광화문 상공 150m 비행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3 19:00

수정 2018.01.13 19:00

평창 성화봉송 드론 출격, 광화문 상공 150m 비행


드론이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성화 봉송에 나선 드론(사진)의 야간비행을 '특별비행승인제' 1호로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 드론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행사는 개막식, 성화봉송(어가행렬.드론 등),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는 드론(11kg급)은 기체에 성화봉을 장착하고 고종 즉위40년 창경기념비에서 출발해 KT광화문지사 앞까지 3분간 150m를 이동해 다음 주자에게 전달된다.


성화봉송 중에는 드론 야간촬영도 진행된다. KT west 사옥 앞에서 이륙한 촬영드론(4kg)은 이순신 동상을 중심으로 약 20분간 선회 비행하면서 각 주자들의 봉송 장면과 행사장을 촬영한다.
행사 참여자는 무료 Wifi를 통해 생생한 행사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야간비행의 안전확보.사고방지를 위해 전문 기술인력과 현장 통제인력, 유사시 대응이 가능한 의료진도 배치된다.


행사에서 활용되는 드론은 설계부터 통신망기반 제어.통합관제 등 핵심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제작됐다.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