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뉴질랜드 역대 최단기간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3 15:45

수정 2018.01.13 15:45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 가족들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33)가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범죄인 인도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친모와 이복형제, 계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뉴질랜드로 도주했던 김씨는 현지에서 다른 절도죄로 체포됐고 법무부는 이 통보를 받은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한·뉴질랜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대상자의 도망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대상자를 구속하는 제도다.

간이인도 절차로 진행된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달 8일 범죄인인도 결정을 했고, 뉴질랜드 법무부장관은 11일 뒤 19일 최종 인도명령을 내렸다. 간이인도란 범죄인인도 심사 절차 중에 범죄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한 절차로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 지난 11일 오클랜드 공항에서 김씨를 인수받아 송환하게 됐다.

이번 송환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적 협조와 수원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인터폴, 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 용인동부경찰서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뉴질랜드 간 범죄인인도 사건 중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경찰청, 수원지검과 공조 하에 뉴질랜드 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범죄인 인도 절차 전 진행 과정에서 이메일, 전화, 추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인도절차 착수 후 약 70일만에 피의자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범죄인인도 송환 진행 경과>
-17. 10. 23. 피의자, 뉴질랜드로 도주
-17. 10. 29. 피의자, 뉴질랜드 현지에서 별건 절도죄로 체포
-17. 10. 30. 법무부, 긴급인도구속청구
-17. 11. 1. 뉴질랜드 법원, 피의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17. 11. 3.~22. 법무부, 범죄인인도 청구 관련 사전 협의
-17. 11. 23. 법무부, 범죄인인도 청구
-17. 12. 8. 뉴질랜드 법원, 피의자의 인도 동의의사 확인 및 인도 결정
-17. 12. 19. 뉴질랜드 법무부장관, 피의자에 대한 최종 인도 명령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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