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가상화폐 규제에도 쏟아지는 신규 거래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4 17:19

수정 2018.01.14 21:05

"폐쇄 등 정책 비현실적" IT업체들 예정대로 추진
시스템 구축해 3월 운영
가상화폐 규제에도 쏟아지는 신규 거래소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상화폐거래소 신규 진출을 선언한 게임·보안 등 정보기술(IT) 업체는 더욱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실제 이뤄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판단, 신규 거래소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스지, 한빛소프트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새로 운영하려는 업체들은 거래소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방침이 익숙한 듯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12조 1항을 보면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한빛소프트와 넥스지는 거래소 신설 계획을 밝힌 뒤 거래소 신고 작업에 착수했다.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한 이들 업체는 주주에게 계획을 밝힌 대로 오는 3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보안·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 거래소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넥스지 관계자는 "넥스코인이란 이름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법인 설립은 지난주에 했다"면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 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보안관제 등 작업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로 이어질 경우 이들 업체는 글로벌 사업자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는 국가를 뛰어넘어 거래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를 겨냥해 준비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귀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5년 전 신용카드 결제도 보안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 제도와 룰이 정립됐다"면서 "지금도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는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입법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법을 발의해도 6개월이 소요되는데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이 있어 정치권이 선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법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9월 정기국회가 시작돼야 제대로 논의가 가능한데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법안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이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가상화폐거래소는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ISMS)에 적합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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