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주담대 장기 이용땐 고정금리 유리… 서민금융상품 활용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4 20:32

수정 2018.01.14 20:32

'금리인상기' 부담 최소화 방법은
#1.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 집을 장만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새희망홀씨대출 1000만원을 금리 7.6%로 이용하고 있는 A씨는 새로운 주택 구입으로 인해 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추가 대출을 쉽게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

#2. 직장인 B씨는 1년 전 주거래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최근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부담이 커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던 B씨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고정금리 상품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B씨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발생 여부가 궁금해졌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금융소비자들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오르는 것은 반기고 있는 반면, 이미 이용 중인 대출상품이나 신규대출의 부담이 커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리인상기를 맞아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금리상승기라고 해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은 뒤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권 이용이나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또는 여전사의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들은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새희망홀씨대출'의 경우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생계자금도 추가로 대출해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다음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는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2월 7일 이전까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은 8일 이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출금 등의 연체는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므로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금융기관은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하는 '금리인하 요구권'도 운영하고 있어 알아두는 것이 좋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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