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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자도 명단 공개 추진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5:57

수정 2018.01.15 16:23

'유죄 확정시 공개'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계류 중  
고용부,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326명 신용제재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액 상습 체불 기업주 명단은 공개된다.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기업주가 대상이다.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 대상이다.

체불 사업자 명단은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 정보와 체불 금액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 활동도 제한된다. 아울러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 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땐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기업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시장 불안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아니라 되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근로자에 최저 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및 고의 여부 등이 모두 확인되고,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상습 체불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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