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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가정폭력 피해자 등 304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4:46

수정 2018.01.15 14:46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원을 송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그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A씨.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세 모녀가 주거지원시설에 입소, 가정폭력 사실과 향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B씨.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신청인을 특수강간, 감금 등 폭력을 행사해 4년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 복역 중인데 남자친구 출소 후 보복 폭행 등 향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C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변경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이밖에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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