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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유기동물 입양 '하우투(how-to)' 제대로 배워볼까요?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7:05

수정 2018.01.15 17:05

4.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4)유기동물 입양
지자체 운영 유기동물 보호소 전화 예약 후 입양 절차 밟아야
동물보호단체는 입양 공고, 홈페이지 통해 절차 확인 가능
한번 이상 버려진 유기동물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중요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유기동물 입양 '하우투(how-to)' 제대로 배워볼까요?

#.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35)는 3년 전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반려가족으로 맞았다. 그는 현재 집안의 막내아들 역할을 톡톡히 하는 반려견을 보며 한편으로는 보호소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기다리는 다른 아이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그는 "내가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안락사 당했을 수 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많은 보호소에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은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물 반려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말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의식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94.3%로 상당히 높았다. 실제로 전체 유기동물 중 30% 이상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유기동물 입양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입양을 망설이는 이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유기동물 입양 경로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 입양률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 어떻게

유기동물 입양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보호단체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등 크게 세가지 경로가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동물을 보호하는 10일 이내에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입양할 수 있다. 입양 희망자는 입양 보호시설에 전화로 문의 후 예약하고,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과 개집, 목줄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입양센터를 갖춘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하는 방법도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보호하는 유기동물들은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구조한 동물들을 치료, 관리, 교육한 뒤 입양공고를 낸다. 유기동물 공고가 끝나더라도 지자체와 달리 안락사 처리를 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단체 각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절차를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자유연대, 포인핸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보호소가 아닌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직접 입양할 수도 있다. 지자체 보호소와 달리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호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입양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동물 유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불쌍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감정을 앞세워 유기동물 입양을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한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유기동물 입양 희망자 중에서는 힘이 없고 약한 동물의 보호자가 돼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거나 커가는 자녀들의 왕성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삼는 이들도 적지 않다.

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입양할 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한번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라 또다시 버림받지 않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기동물의 경우 입양하기 전에 △환경적 준비와 마음의 각오가 됐는지 △가족들과 합의가 됐는지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는지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집에 키우는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평균 10~15년, 길게는 20년 이상 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이상 입양 희망자는 향후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각오가 됐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입양에 대한 문의는 물론 입양률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양할 경우 2차 유기나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소의 동물들은 시험 삼아 먼저 키워보는 동물이거나 데려왔다가 언제라도 돌려보낼 수 있는 동물, 공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라며 "어설픈 관심과 동정으로 섣불리 입양하면 이미 한번 이상 버려진 유기동물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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