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성과… 사업자·주택수 증가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5 19:46

수정 2018.01.15 19:46

주택수, 작년보다 24.1%↑.. 사업자 31.2% 늘어나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면서 2017년 한해 전국에서 6만2000명이 19만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12월 한달 7348명이 임대업자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임대주택 사업자는 개인기준으로 2017년 한해 6만2000명(31.2%)이 늘어 총 26만1000명이 됐다. 임대주택수는 2016년 79만가구에서 2017년에는 19만가구(24.1%)가 증가해 총 98만가구가 등록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8월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이 발표된 5개월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 전체 월 평균 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20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으며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3386명에 비해 117%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 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중에 있다.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