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朴 재판 1월 증인신문 종료..내달 결심, 2월말 선고 가능성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6 14:32

수정 2018.01.16 14:32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이달 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다음달 중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개입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기업 총수들 증인신문 철회..급물살 타는 朴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22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 박찬호 전경련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23일에는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 25일에는 최씨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29일 안 전 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 일정이 종료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증언 등을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동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다. .

증인신문 일정이 급격히 단축되면서 다음달 중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말께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가능성도 있다.

■정호성 "최씨에 문건 전달, 대통령 지시 아닌 제 실수"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선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잘못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보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대통령께서 최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게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었다"며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이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 통령이 건건이 지시는 안했으나 포괄적 지시는 있었다'는 증언을 제시하자 그는 "대통령 지시라기 보다는 포괄적이라는 말이 박통 뜻을 헤아려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했고 제 실수였다"며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 측 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은 "문건을 보내기 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들어보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말씀자료를 워낙 수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그동안 말씀자료를 담당했으니까 '정 비서관이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 그냥 보내지 말고 보완해서 보내라'고 명시적 지시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이 있었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건넨 문건에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대외비 자료가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중 14건의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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