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기차 국고보조금 성능따라 차등 지급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17:24

수정 2018.01.17 17:24

일반 승용차 기준 1017만~1200만원
지자체는 정액제 유지
전기차 국고보조금 성능따라 차등 지급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83만원가량 차등 지급된다. 지방 보조금은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정액 지원된다. 세금 혜택도 변함이 없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한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2400억원(차량 기준 2만대)이다. 환경부는 이를 미국, 일본, 중국처럼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효과를 따져본 뒤 최대 1200만원에서 1017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진 일괄적으로 1400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승용차 기준 서울.부산.울산.경기도 31개 지자체 500만원, 대구.인천.제주.전북 14개 지자체.경북 23개 지자체 600만원, 광주.대전.세종 700만원 등이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은 전남 여수시의 1100만원이다. 강원 영월.화천군, 전남 보성.함평.진도군은 아직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았다. 전남 신안.강진군은 440만원이다. 다만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서울 시민이 현대차 아이오닉 2017년형 EV N, Q트림 차량(배터리 용량 28.08kwh, 주행거리 상온 191.2㎞.저온 154.5㎞)을 구매한다면 국고보조금 1127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500만원 등 162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지난해 2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은 이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의 경우 지원 수준을 확대키로 했다.

택시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 등 차종을 따지지 않고 1200만원을, 택배차량에 주로 활용되는 1t화물차는 2000만원, 전기버스는 중형 6000만원.대형 1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량 국고보조금은 2019년부터 폐지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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