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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만이라도…” 한국당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17:52

수정 2018.01.17 17:52

“농가.중소업체 등 부담 커 ..외국도 업종.직종별 차등”
국회 차원서 개정안 조짐.. 함진규 정책위의장 ‘글쎄’
“차별 임금은 위헌 소지”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움직임이 자유한국당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분이 일괄 적용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를 비롯한 중소 영세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7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내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제1기 혁신위원회에선 정책 부문으로 외국인 노동자 축소를 다루기도 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개정안 발의를 놓고 한국당 의원들이 포럼에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법으로 추진하다 외국인 차별이라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어 최저임금 일괄 적용이 아닌 산업.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공론화 조짐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경기 이천시 호법면 화훼농가와 시설채소 농가를 방문한 직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송 의원은 "미국, 일본, 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농가 외 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나는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 외에도 농촌 및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겐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관련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실제 농촌에선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꽃값과 채소가격 하락 외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도 똑같이 적용돼 향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오르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는 전언이다. 송 의원은 일부 농민의 말을 인용,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을 주려고 일하는 것 같다다"는 의견을 전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득의 70~80%를 본국에 보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정책 추진엔 '신중'

현장의 목소리와 달리 실제 정책 및 개정안 발의로 실현시키기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최저임금에서 차별화한다면 위헌 또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한게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외국인들이 3D 업종 대다수를 커버하고 있어 쉽게 차등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토는 해보겠지만, 원칙적으로 국제기구에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기 혁신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이는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이를 제2혁신위에서 계승할 지도 미지수다.


제2혁신위에 참여한 김종석 의원은 "혁신위는 외부인들의 시각을 수렴하는 장치니까 기존 안들을 고려해봐야 겠지만 그대로 반영될지는 모르겠다"며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인 분야로 해당 이슈를 당장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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