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농산물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 청탁금지법 개정발표 후 65%↑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17:55

수정 2018.01.17 17:55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올해 설 선물 사전예약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5%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발표 후 실제로 유통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추진한 '착한 선물 스티커'는 별도 명칭은 붙이지 않고, '가액기준에 적합하다'는 취지만 적시키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업계 전망 및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2017년 12월 28일~2018년 1월 11일) 실적은 전년 설 5억2000만원에서 올해 8억6000만원으로 65.3% 증가했다.

대형마트 등은 찜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고, 화훼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했다.
김 장관은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100만장을 배포했다.

농식품부는 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는 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 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 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화훼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한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200개로 확대한다.

가격대가 5만.8만.10만원인 소형 화환도 만들어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한 뒤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를 개발할 계획이다.

과수는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사업도 실시한다.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추진했던 '착한 선물 스티커'는 별도 명칭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액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착한'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 분위기가 있었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 대신 소비자가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고,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