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가상화폐 ‘버티기 vs. 손절매’ 갈림길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18:02

수정 2018.01.17 18:02

증권사, 직원들에 투자금지 서명
금융당국, 신규 거래소 투자 유예 압박
금감원, 가상계좌 실명 시스템 검토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로 투자자들이 버티기와 손절매의 갈림길에 섰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가상화폐 투자금지, 기업들에게는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유예 등의 전방위적인 규제를 쏟아내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패닉에 빠졌기 때문이다.

■전방위 가상화폐 규제 쏟아져

17일 금융투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추가조치로 일일이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도 받고 있다. 금융기관이 정부의 가상화폐 압박에 바짝 몸을 사리며 혹시 생길지 모를 불상사를 원천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기관 중 사내 공지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자제 조치가 내려져 확인된 곳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이다.
이 보다 앞서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 자제 외에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도 자금조달 자제령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불똥을 맞고 있는 곳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오는 2월 가상화폐 거래소 오픈을 준비해 왔던 한 기업은 금융당국에서 투자 유예 공문이 내려와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상장사 IR담당자는 "지난 1월초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유예 협조 요청이 왔다"면서 "정부 요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유예는 하고 있지만 이를 믿고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는 않다"고 말해다.

이 기업의 주가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설 발표 이후 상승했으나 정부의 연이은 가상화폐 규제 압박 속에 주가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대책을 준비하면서 가상계좌의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중이다.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다. 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좌 제공 중단은 물론 현금화 마저도 차단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분위기에선 가상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조사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투자자들에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 '버티기' VS '손절매' 갈림길

정부 규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도 고민에 쌓였다. 지금 털고 나와야 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를 이용중인 한 투자자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 실명제가 이뤄질 경우 투자와 관련 없는 자금 거래 수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조사 1호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투자자 역시 가상화폐를 손실을 보고 매도한 상황이다.

또 다른 투자자는 "버티면서 상황을 볼려고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던지는 사람이 크게 늘어 투자금을 뺐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 압박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최저치를 찍는 등 폭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29분 1151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한 달 반 만에 최저기록이다.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 게신판에는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말과 함께 '소나기를 피해가는 것이 맞다'라는 등의 엇갈린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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