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소득 상관없이 신청하세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19:20

수정 2018.01.17 19:20

복지부 '월평균소득 150% 이하' 기준 폐지
앞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둔 가족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족휴식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비용, 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발달 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발달 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며,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5년 말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한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