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2심도 패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19:32

수정 2018.01.17 19:32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전기사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전은 '약관'의 형식을 통해 계약 관계에 있지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각 8만∼133만여원을 돌려달라고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구체적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점에서 나아가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경우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재판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아래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