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일까.. 18일 대법원 공개 변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21:33

수정 2018.01.18 22:57

성남 환경미화원 소송관련 산업계-노동계 의견 팽팽
대법원 최종선고는 3~4월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일까.. 18일 대법원 공개 변론

법적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1주일'은 5일일까, 7일일까. 1주일이라는 개념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다면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 수당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 기준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18일 열린다.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기업의 임금 지급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만일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주면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준다. 대법원 최종 선고는 3~4월로 예정돼 있다.

17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성남시를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토·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 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청구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18일 진행한다.


이번 공개 변론은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1주 40시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성남시 소속 환경 미화원 36명은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4시간씩 근무했다. 7일(월~일요일)간 총 48시간을 근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 임금과 함께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 줄 것을 성남시에 청구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성남시는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공개 변론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토~일요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현행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된다. 총 52시간이다. 여기에 휴일근무 허용시간인 16시간(토, 일요일 각각 8시간)을 더하면 최대 68시간이다. 연장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 동안을 '1주일'로 본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적용한 것이다. 즉,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휴일근로 수당도 '휴일근로 할증률' 50%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1주간'이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해석하면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1주일 주당 40시간+연장 12시간)이된다. 만일 근로자가 월~목요일 닷새간 40시간을 채운 뒤 토~일요일 휴일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 임금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현재 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은 팽팽히 갈리고 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과 휴일 수당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정부 행정지침에 따라 근무일이 관행대로 정착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가 '1주간=7일'로 나올 경우 유예기간 없이 시행해야 하는 만큼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휴일 근무에 따른 할증률 50%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에 나머지 50%에 대한 수당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 가능기한은 소송 제기 시점 직전 3년(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유효기간)이다.

반면 노동계는 1주간을 5일이 아니라 7일로 봐야 하며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근로는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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