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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맹 상생은 시혜 아닌 생존 문제.. 가맹거래 불이익 감시 강화할 것"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21:45

수정 2018.01.17 21:45

가맹점 애로사항 직접청취.. 1분기중 시행령 개정완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맹점주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임대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3월께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아름동 가맹점 6곳을 방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고충을 들은 뒤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인하를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면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은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가맹본부의 구입요구 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 품목에서 차액 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4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 대해선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상생에 보다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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