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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비자상담 33배 급증… 피해구제 신청도 13건”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8 08:11

수정 2018.01.18 08:11

서울 역삼동 비티씨코리아 앞에서 가상화폐 빗썸 피해자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12월4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역삼동 비티씨코리아 앞에서 가상화폐 빗썸 피해자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12월4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이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 3건에 불과한 상담건수가 33배나 증가한 것이다.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실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이 최근 2년새 33배가 늘어났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도 13건에 달했다.

가상화폐에 관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 2015년 3건, 2016년 6건, 2017년 99건, 올해(1월말 기준) 14건 등 최근 3년간 총 12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99건)의 경우 2015년(3건) 대비 상담건수가 33배나 급증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부당행위 및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한 가상화폐 피해구제 신청건도 지난해 11건, 올해(1월말 기준) 2건 등 총 13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피해구제 신청건(13건) 중 4건은 부당행위가 시정됐으며, 나머지건의 경우 환급(2건), 정보제공 및 상담(2건) 등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5건은 현재 피해구제 처리가 진행 중이다.

홍철호 의원은 “가상화폐로 인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국민들이 있다면 조속히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계 금융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등을 요청하여 관련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관한 피해자 상담 및 구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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