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안종범 "이중근 회장, 세무조사 청탁한 적 없다"..부영 재판서 증언 (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9 14:12

수정 2018.01.19 14:12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직접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안종범 일찍 자리 떠..청탁 없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9일 부영주택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요청 재판에서 지난 15일 안 전 수석이 이 같은 서면증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2016년 2월26일 오전 11시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 회장과 김시병 부영 사장,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과 만났다. 당시 이 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세무조사 편의'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전 수석은 이 회장 등과의 만남에 대해 "회의한 것은 아니었다. 정현식 사무총장을 소개시켜주고 잠시 후 그 자리를 떠났다"며 서면을 통해 증언했다.
이어 K스포츠 5대 거점지역 중 하나인 하남 거점시설과 관련, 이 회장에게 70억~80억 정도 지원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은 또 이 부회장이 본인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데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그 동안 검찰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부영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신문 내용을 봤을 때 그는 일찍 자리를 떴기 때문에 정 사무총장과 이 회장, 김 사장 등 3명이 남아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안 전 수석과 세무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는 점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증언, 자신의 형사 재판과 관련"
반면 시사저널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처음 구속된 사유 자체가 대기업에 최순실씨가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라며 "세무조사 부분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할 것이란 게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안 전 수석 입장에서는 특혜·청탁 혐의와 관련돼 불똥이 튈까봐 부담스럽고 다른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며 "2월 중순 선고를 앞둬 관련 내용을 부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저널 측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K재단 회의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 70억~80억원을 요구하고 이 회장이 세무조사 관련 부분을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사저널 측 변호인은 "정 사무총장은 안 전 수석 증인으로 나와 '처음보는 사람이 세무조사를 언급해서 황당했다'고 증언했다"며 "증언이 허위라면 정 사무총장이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정황이면 관련 내용이 공적사안임을 감안했을 때 언론사로서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영 측은 '이 회장이 안 전 수석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등 보도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재판에 정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회장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저희가 다소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근거로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2016년 11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안 전 수석과 최씨의 1심 선고는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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