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수환 2심서 징역 2년6개월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9 17:22

수정 2018.01.19 17:22

남상태 연임 로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 연임을 부탁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유성의 친분관계, 당시 남상태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3년간 21억원 상당의 홍보용역 계약을 맺은 데 대해서도 "기존의 계약 기간과 액수 크기에 비춰 이례적"이라며 "남 전 사장 연임을 청탁해 준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산업은행장과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산업은행장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는 1심처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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