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법인, 가상화폐 계좌 개설땐 EDD 적용..은행권 준법감시인이 가상화폐 거래소 감시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9 17:58

수정 2018.01.19 17:58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확정
앞으로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개설 계좌에 대한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준법감시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행의 위험고객확인의무(EDD)에 준하는 고객관리의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관리 상황을 보고받아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KDB산업.IBK기업.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화폐 계좌 개설 가이드라인'을 확정지었다. <본지 1월 15일자 4면.1월 16일자 3면 참조>

이번에 FIU와 금감원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EDD'다.

은행과 준법감시인에 대한 자금세탁 책임부담을 늘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법인 고객에게 EDD를 적용한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외에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직장 △재산현황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계좌 개설 시 EDD를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고객의 입출금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이 우려되는 행위가 있는지 은행권의 준법감시인들로부터 점검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번 실명제 도입으로 기존 계좌에 EDD를 적용받고 스스로 EDD에 준하도록 고객관리를 해야 한다는 약속을 은행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좌는 폐쇄된다.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이 같은 약속을 해줘야 계좌가 개설 가능해진다.

은행 준법감시인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보고받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관리 현황도 함께 보고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은행의 가상계좌 점검 시 EDD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포착되면 이들은 곧바로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 거래를 중단하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문제시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전 은행권이 정보를 공유한다.
준법감시인의 책임부담도 늘어나는 셈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사수신업으로 적용돼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유사수신업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며 "현재 통신업으로 돼있어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사수신행위법을 먼저 개정한 후 특정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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