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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김윤옥 여사 직접 조사받길… 손바닥으로 하늘 못가려"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9 18:07

수정 2018.01.19 18:07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전 대통령측의 저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부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내용 즉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았고, 3~4천만원을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쪽에 줘서, 김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 시에 명품 등 구입에 쓰였다'를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지인으로부터 제보 받아서 그대로 밝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금번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제보자한테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 전 대통령측도 저를 고소하기 전에,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란다"며 "이 전 대통령측도 김 전 실장이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다고 저는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측의 저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런 진술 내용이 알려지는 게 아프기는 아픈 모양이고 그래서 사정이 급하게 된 모양"이라면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저의 발언은, 제가 접한 정보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재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제 모든 의혹과 위법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상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적으로 어떻게 유용됐는지 등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께 그 결과를 알리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소인인 김윤옥 여사도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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