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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비용,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9 18:09

수정 2018.01.19 18:09

프랜차이즈 CEO 조찬 강연
"가맹점주 일한 만큼 보상 가맹제도 보완 추진"
19일 서울 사평대로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가맹사업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사평대로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가맹사업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맹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사평대로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겐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으로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되고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가맹점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조건 협상 단계에서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힘을 보강해주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 등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면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유 가운데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유를 삭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의 균형 있는 분배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고 강조했다.
올 1.4분기 시행령을 개정해 구입요구품목(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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