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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여행 차질…결항정보 제공 미흡 “항공사도 책임” 주장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2 15:30

수정 2018.01.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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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잇단 폐쇄, 승무원 휴식 보장”…항공사 "불가피한 상황" 반박 
고금환 (유)대승항공여행사 대표
고금환 (유)대승항공여행사 대표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 여행사 대표가 최근 제주국제공항에 내린 폭설로 항공기가 결항된 것과 관련해 항공사가 결항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여행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3000만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사에 공식적인 해명과 책임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고금환 (유)대승항공여행사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제주웰컴센터 기자실에서 “지난 11일 오후 7시 25분 157명의 승객을 태우고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려던 제주항공 전세기(7C4287편)가 항공사 측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결항되는 바람에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항공사가 피해보상 등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집단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전세기는 출항 지연을 반복하다, 오후 9시 30분 탑승을 시작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11시 8분께 결항을 최종 결정했다.

고 대표는 “당시 승객들이 내릴 수 있게 지상 팀과 연결해주도록 항공사에 요청했으나 묵살된 채, 1시간 20분이 지난 12일 오전 0시 30분에야 항공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제주항공은 결항 이유도 제대로 안내방송하지 않아 승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2시간 가까이 대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이로 인해 3박 5일 일정으로 떠나려던 승객들이 2박 4일로 축소됐다”면서 “승객들의 불편과 손해는 물론, 여행사도 하루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지 렌트비로 3000만원 가량 손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이에 대해 “천재지변과 승무원 휴식 보장을 위해 결항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제주공항은 폭설로 활주로가 총 3차례 폐쇄, 전체 운항편수 411편 중 397편이 지연·결항·회항했다.

제주항공은 "11일 폭설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연결편 문제로 지연이 발생했다"며 "더욱이 치앙마이로 가려던 항공기도 이륙 직전에 활주로 폐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항공안전법이 정한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에 따른 최소 휴식이 필요했고, 치앙마이 현지 입국심사 시간 초과 문제가 발생해 결항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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