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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예방대책 논란 "안전 우선" vs."동물권 침해"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2 17:25

수정 2018.01.22 17:25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개물림 사고예방대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과도한 규제로 반려견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각에서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주 체고(바닥에서의 높이) 40㎝ 이상인 개에 대해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3월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과잉규제로 동물권 침해"

동물보호단체들은 '체고'는 바닥에서 반려견의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를 말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반려견이 '관리대상견'에 해당돼 외출시 입마개가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견종에 따라 덩치가 커도 순한 반려견이 많은데 높이 기준으로만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르는 코카스파니엘, 미니어처푸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등도 성인견은 40㎝가 넘어 입마개 착용대상이 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특히 목줄 의무화만으로도 물림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더 나아가 이 같은 정책이 반려견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 반려동물문화 성숙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반발한다.

이에 따라 동물권단체 케어, 다음강사모,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8개 단체의 80여명은 골든리트리버 20마리와 함께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안전대책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황금 개의 해, 황금 개들이 뿔났다'라는 메시지로 정부의 과도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입마개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케어 관계자는 "혀를 내밀어 체온을 조절하고 바깥의 냄새를 맡으며 욕구를 충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개들의 신체적 특성과 습성상 '입마개 행위'는 반대로 개들의 비정상적인 공격성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웅종 이삭애견훈련소 대표도 정부의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TF회의에서도 40㎝라는 기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대책을 낸 것은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동물 반려인들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레버라도 리트리버를 키우는 한 시민은 "체고 40㎝가 대형견의 기준도 아닐뿐더러 체고는 개의 공격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농식품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개물림 사고의 근본원인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아무나 개를 구입하고 키우는 현실에서 기인한다"며 "법적 규제에 앞서 제대로 된 사회성.사회화교육과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개물림 사고 방지 위해 '불가피' 주장도

일각에서는 개물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마개 의무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 시민은 "최근 개물림 사고를 보면 대형견이거나 맹견이 아니라도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면서 "개물림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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